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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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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8-04-11 |
조회수 | 2807 |
2018년 4월부터 인상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사항 주요 내용 > 1)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개정 ※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 기초급여액 : 단독 수급 : 206,050 → 209,960 / 부부 수급(2인 기준) : 329,680 → 335,920 - 부가급여액(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6,050 289,960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286,050 → 289,960 ※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전년도 기초급여액(206,050원)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인상 반영 2) ‘난민’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개정(’17.12.19 공포, ’18.3.20 시행)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난민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자격 책정 가능 -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 난민법 제31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책정 가능 * (유의사항) 난민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장애인복지급여 신청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존 지침과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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