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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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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칠성면 |
작성자 | 칠성면 |
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3227 |
"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는 중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되 자의 재등록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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