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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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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624 |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알림
1. 과세기준일 : 2023. 12. 1. 2.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4. 1. 2. 3.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4. 세 액(지방세법 제127조) - 승용: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 기타승용(전기): 100,000원 - 화물: 1톤이하 28,500원, 2톤이하 34,500원, 3톤이하 48,000원 5.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상속인(지방세법 제65조제2항) 6.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그 밖의 주한외교기관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 8. 납부방법 : 무인단말기 이용 납부(신용카드, 통장), 금융기관 방문납부,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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