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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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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1123 |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납기기간: 2023. 7. 16.(일) ~ 7. 31.(월)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3. 6. 1.)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관내 소재 모든 주택 ․ 일반건축물 ․ 선박 ※ 주택 재산세액 20만원 이상은 7, 9월에 각 1/2씩 과세 ○ 납부방법 - 모든 은행 방문 납부,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하단) - 카드 납부 (모든 은행 CD/ATM기기) - 모바일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톡) 간편 납부 등 ※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2023. 7. 31.(월) 18:00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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