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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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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329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3. 1. 1. ~ ❍ 기부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 대면 접수 - 온라인 주소: 고향사랑e(https://ilovegohyang.go.kr/) ❍ 내 용 -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 괴산군은 군 직영쇼핑몰 괴산장터 포인트로 지급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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