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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및 신청 서식 글의 상세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및 신청 서식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및 신청 서식
카테고리 재무과
작성자 민원지적과
조회수 998
작성일 2020-02-27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가.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나.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가.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나.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민원지적과(☎043-830-348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및 신청 서식 이미지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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