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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및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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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재무과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조회수 | 998 |
작성일 | 2020-02-27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가.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나.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가.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나.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민원지적과(☎043-830-348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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