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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시설 피해예방요령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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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시설 피해예방요령
분류
작성자 괴산군재해대책본부
작성일 2001-12-13
조회수 2884
<h3>반복되는 겨울철 재해, 사전에 준비합시다.</h3><font color="#ffaa00" size=5> 정부에서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림시설이 겨울철 폭설시 적은량의 눈에도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금년 12.3일 대설시 일부 읍.면에서 피해가 속출하는등 매년 폭설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앞으로 비규격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무허가 농축산시설, 차광막을 내려놓지않은 인삼재배시설이 피해발생시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니, 군 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유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h5>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줄이려면</h5> ○농림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규격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비닐하우스는『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에 의하여 - 설치하고 기타 농업시설은『표준설계도』에 의해 설치 해야 합니다. - 버섯재배·인삼재배시설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급한 표준설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농업시설은『표준설계도』에 의해 설치해야 합니다.○수확이 끝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차광막 내리기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벗겨 피해를 예방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가온을 시켜 눈이 쌓이지 않토록 하고 - 가온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는 수시로 눈 쓸어내리기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눈 피해를 예방합시다. -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막을 내려놓아 붕괴위험을 줄여야 합니다.○비닐하우스 피복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끝으로 견고히 묵고○노후·붕괴 우려가 있는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업시설물은 버팀목등으로 보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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