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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농가도우미사업 신청)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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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농가도우미사업 신청)
분류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01-12-10
조회수 2858
2002년 여성농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을신청받고 있습니다.ㅇ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 중단방지로 농업 생산성 제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ㅇ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ㅇ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27,800원의 80%인 21,600원ㅇ 지원일수 한도 : 30일 이내ㅇ 신청기간 :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ㅇ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이용계약서, 출생(예정)증명서ㅇ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농정과 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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