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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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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분류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01-11-23
조회수 3083
괴산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군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군민께서는 체납액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지역의 발전이 늦어지며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지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에 실시되는 체납액 정리기간중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시고 우리군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1. 11. 1∼ 12. 31(2개월간) ○ 압류대상 체납자 재산 : 부동산,동산,급여,채권 문의) 괴산군청 재무과 ☎ 830-3730,3274,327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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