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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 글의 상세내용

2001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
분류
작성자 경제관광과
작성일 2001-09-12
조회수 2447
- 괴산군은 2001. 9. 12∼9. 22(일요일은제외)까지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01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 ▣. 사업기간 : 2001. 10. 8 ∼ 12. 29(3개월) ▣. 신청접수기간 : 2001. 9. 12 ∼ 9. 20(일요일은제외) ▣.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 임을 증명한자 2) 농업전업자가 아닌 자로서 · 0.1ha이하의 농지소유·경작자나 그 배우자 ·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로서 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할수 있는자. 3) 실업급여 미수급권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자나 배우자 ▣. 신청자격 제외자 1) 3단계 연속참여자(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문의) ▣. 구비서류 1) 공공근로사업신청서(접수 읍·면에 비치) 2) 신청자 본인의 직장유무 판단을 위한 의료보험증사본 ▣. 신청절차 1) 주소지 신청접수가 원칙으로 해당 읍면에서 『공공근로 사업신청서』작성후 제출 2) 해당 읍·면담당직원의 자격유무 심사실명 확인 ▣. 기 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 군청 경제개발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제개발과 지역경제담당(83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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