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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분할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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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분할납부 안내
분류
작성자 부과담당
작성일 2001-09-10
조회수 2911
ㅇ 자동차세를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ㅇ 한번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계속하여 납부하는달에 고지서를 댁으로 송부해 드리므로 편리하게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대 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 신청기간 : 2001. 9.1 - 9. 30(1개월간) - 신청방법 : 전화나 직접방문 - 신청장소 :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이나 읍면 재무담당 (전화 830-328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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