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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달라지는 시책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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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달라지는 시책
분류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1-10-22
조회수 2837
규제개혁으로 달라지는 시책□ 건축물 철거시 단독정화조 폐쇄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 - 건축물 철거신고시 동 시설의 폐쇄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2001. 12월 오분법시행규칙 개정)하고 장기적 으로 건축물 철거 신고에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폐쇄 신고를 포함토록 건축법 개정□ 여권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여권관련 각종 행위마다 수수료 외에 국제교류기금을 징수하여 불만 - 여권발급 수수료 등에 징수하는 기여금 모금에 대한 존속 기한 설정 (현재 국회에 상정 존속기한 2년안 검토중) - 여권 유효기간(5년) 효력이 있는 여권발급(멸실·훼손포함) 과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 기여금 모금 폐지 (2001 하반기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 현재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시군구별로 제작 교부, 주소 이전시 번호판을 새로 교부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롭고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 - 현행 규정상 시군구내의 사용 본거지 이전시에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번호판 교체 불필요)을 시도내의 사용 본거지 이전시로 확대 (2002 상반기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가용 화물차를 폐차·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이전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중복 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의 폐지신고를 삭제 (2001.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LPG 차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부족하여 불편 - 현행 옥내 주유소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술 기준 에 관한 규칙에 LPG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기준을 별도의 특례규정으로 마련 (2002 상반기)□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민들의 경우 산나물 채취행위 등이 금지되어 주민피해 발생 우려 - 신규편입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산나물 채취행위에 대하여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2001. 9월)□ 초진료 적용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주고 있음 - 기간에 관계없이 질환 재발시 재진료로 산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 대책 강구 (2002. 1월)□ 각종 민원서류 제출시 증빙서류 첨부관행이 여전하여 민원인 들의 불편 초래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행정전산망 을 활용한 유관 증명서를 발급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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