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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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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5-02-15 |
조회수 | 2398 |
2005년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첨부문서 참고하세요****1. 사업목적 ○ 농촌마을에 PC 등 공동정보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 조성 ○ 산지유통기반이 갖추어진 마을에 인터넷 이용환경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 농업인의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형성을 통한 도․농간 교류촉진 도모2. 추진경위 ○ ’03년 : 시범사업으로 5개 디지털사랑방설치 지원 ※ 충북 1개소 설치 지원 :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 ○ ’04.1 : ‘04년도 「디지털사랑방」사업계획시달 ○ ’04.4~5 : ‘03년 시범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농정연구센터) ○ ’04.7 : ‘04년도 사업설명회 개최 ○ ’04.11 : ‘04년도 「디지털사랑방」시험운영 ○ ’04.12 : 운영위원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 ’05.1 : ‘04년도 「디지털사랑방」 운영개시3. ‘03년 시범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일정한 역할 담당 ○ 마을주민간 커뮤니티 형성과 도․농간 교류의 창구 마련 ○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 운영비 조달, 주민들의 참여, 홈페이지 홍보 등이 다소 미흡4. ‘05년 사업추진계획 □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정보 센터로 육성 ◦ 인터넷 등 공동정보이용시설 지원으로 마을주민의 정보접근기회 확대 ◦ 마을주민의 정보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정보화의식 제고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마을홈페이지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전자상거래 및 농촌관광 유치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마을 특성에 맞는 컨텐츠 제공으로 주민의 정보공유 ◦ 마을주민과 출향민간 커뮤니티 형성으로 도․농 교류확대 □ 「디지털사랑방」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평가 및 홍보 강화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보화리더 또는 선도자 등이 있어 『디지털사랑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 ◦ 마을 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높은 30호이상 마을 ◦ 작목반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주말농장, 농촌관광 등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마을 ◦ 초고속통신망(ADSL)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 ◦ PC 5대, 프린터 1대, 대형TV 등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마을회관, 작목반사무실 등)이 확보되어 있는 마을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량 : 2개 마을(도) ◦ 총사업비 : 6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마을당 지원사업비(30백만원) > - 정보이용시설 및 방송시청장비 등 : 15,000천원 ․컴퓨터(5대), 프린터(1대), 컴퓨터용 책상․의자(5조), 디지털카메라, 각종 소프트웨어, 운영비(12개월) 등 ․위성방송시청용 TV(이미 설치된 마을은 교육용 빔프로젝터 등) - 마을홈페이지 개발 : 11,500천원 - 정보화교육, 입간판설치, 홍보 등 : 2,000천원 ․마을운영자 집합교육, 마케팅 및 홍보비 등 - 마을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1,500천원(서버활용, 자료 현행화 등) 다.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도 ◦ 농림부 : 사업총괄, 예산지원(국비) ◦ 도 : 예산지원(지방비), 마을선정,「디지털사랑방」홍보 및 운영실적 분석․평가 등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정보이용시설 구입 및 설치 ◦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개발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함. 마을홈페이지 는 농림수산정보센터의 디지털사랑방(www.dbang.or.kr)에 연계함. * 마을홈페이지 구축방법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위와 다른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선정결과 보고시 그 의견을 제시 □ 사업시행 : 지원대상마을 ◦ 「디지털사랑방」운영 및 관리 -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마을홍보 및 지역특산물 등 컨텐츠 제공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 마을이장, 정보화선도자, 부녀회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사랑방운영위원회 (5~10명)」를 디지털사랑방의 운영주체로 함 - 운영위원회는 시․군과 협의하여 운영비부담, 정보화교육 등 디지털사랑방 운영 및 관리 * 운영비는 1년간 사업비로 지원, 그 이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부담 라.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마을 선정 □ 사업신청 ◦『디지털사랑방』운영위원장이 시․군(농정과)에 신청(‘05. 2. 28일까지) ◦ 구비서류 - 디지털사랑방 설치 신청서(서식 1) - 디지털사랑방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서식 2) □ 지원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PC 5대, 프린터 1대, 대형TV 등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마을회관, 작목반사무실 등)이 확보되어 있는 마을 - 정보화선도자 및 마을주민의 정보화의지가 높고 디지털사랑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마을 - 도․농간 또는 마을주민과 출향민간에 마을정보 등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마을 - 「디지털사랑방」운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을 - 지방비 예산을 5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군 * 지방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순위 마을로 교체선정 ◦ 선정절차 - 각 도는 시․군에서 신청한 마을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마을선정 평가표(서식 3)에 - 각 도는 시․군에서 신청한 마을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마을선정 평가표(서식 3)에 의거 지원대상마을을 선정하고, - 선정된 마을의 사업계획서(서식2)를 농림부에 제출(‘05년 3월말까지) 마.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개발 방향 □ 정보이용시설 설치 ◦ 정보이용시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 등을 설치 - 시설업체는 일정기간 유지보수가 가능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 □ 마을홈페이지 구축 ◦ 입찰 참가자격 - 최근 3년이내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또는 전자상거래관련 시스템개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입찰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시스템개발 방향 - 사업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을홈페이지 구축과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추진 - 용역업체는 마을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마을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농산물 통합쇼핑 신선몰과의 연계를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와 협의 ․결제시스템 활용과 농가관리, 상품관리, 주문배송관리, 결제 및 정산관리, 고객관리, 소비자보호 등 유기적인 연계 - 마을정보이용센터의 이용과 전자상거래의 활용 등을 위해 홈페이지개발 용역업체로 하여금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2회 이상 실시5.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 통보(농림부 → 도 → 시․군) : 1월 ◦ 신청서접수(마을 → 시․군) : 1~2월말 ◦ 신청서송부(시․군 → 도) : 3월초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대상마을 선정(도) : 3월 ◦ 지원대상마을 선정결과 제출(도→농림부, 시․군) : 3월말 ◦ 지방비 확보 추진(도, 시․군) : 4~5월 ◦ 사업비 교부(농림부 → 도 → 시․군) : 5, 7월 ◦ 마을홈페이지 구축(용역업체선정 및 개발) : 5~10월(6개월) ◦ 정보이용시설 설치(용역업체선정 및 설치) : 7~9월 ◦ 「디지털사랑방」OPEN 운영 : 11월6. 행정사항 ◦ 사업주관기관(시․군)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도)의 승인을 받고 추진 ◦ 도 및 시․군에서는 「디지털사랑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담당자 지정 등 사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아도에 통보(6월말, 9월말) 하고 도에서는 그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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