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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요령 및 주민신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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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요령 및 주민신고
분류
작성자 인력관리담당
작성일 2001-10-11
조회수 7400
대형. 고층건물에서의 주민대피 행동요령- 테러. 화재 등 재난발생시 -1. 나 혼자만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 나가면 한꺼 번에 많은 사람이 대피함으로 인한 압사사고 등으로 오히려 탈출이 늦어 지거나 불가능해 질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차례대로 줄지어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지 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2. 다급하다 하여 창문으로 무작정 뛰어 내리지 말고 이동시 에는 벽돌. 유리 등 파괴된 건축물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3. 대형건물에 화재가 났을때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비상 계단 등을 이용해야 한다.4. 가급적 지상으로 대피하여야하지만 내려가는 계단이 막혔을 때는 옥상으로 탈출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5. 지상에 도착하더라도 건물붕귀의 후폭풍 등을 감안, 안전을 위해 견고한 외벽을 따라 대피하되, 건물높이 2배 이상의 거리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6. 불이나면 침착하게 119등에 신고를 하고 소화기 및 물을 이 용한 화재진화에 노력한다. * 전기화재는 검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쓰면 안된다.7. 119에 신고를 할땐 침착하게 "00동 00번지 00건물 00층에 불이 났다" 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다.8. 사무실 문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문을 확 열어서는 안된다. 문밖의 불길이 산소를 찾아 갑자기 들이 닥칠수 있기 때문이다. 몸을 문 뒤로 숨기고 천천히 열어야 한다.9. 특히, 문의 손잡이가 뜨거울때는 복도의 불길이 세다는 증 거이므로 문을 열면 안된다. 이럴땐 문틈을 막고 문주변에 물을 뿌린다음 창문을 열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10. 복도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도 함부로 뛰어서는 안된다. 유독 가스가 차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11. 가스는 천장부터 차기 때문에 바닥에서 20cm정도까지는 공 기가 남아있으므로 납작 엎드려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기어서 대피한다.12. 옷에 불이 붙으면 이리저리 도망다니지 말고 이불 담요 등 으로 감싸거나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손으로 두둘겨 끈다.13. 비상계단을 내려갈땐 불이 난곳의 반대방향인지 확인한다.14. 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 가서도 안된다. 갇히면 빠져 나오 기 힘들기 때문이다.15. 아래층에 불이나 1층으로 빠져나갈수 없으면 옥상이나 창가 등 숨을 쉴수 있는 곳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린다.16. 높은 곳에 고립되면 뛰어내리지 말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야 한다.17. 차량을 이용하여 대피할려고 주차장으로 가지말고 바로 지상 으로 대피하여야 한다.18. 돈이나 기타 귀중품에 연연하지 말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19. 유도 요원이 있을 경우 유도에 따라 대피하여야 하며, 사태 수습 복구 요원이 도착하였을 경우 사상자 위치를 안내하고 복구요원의 신속한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비켜 준다.20. 개인행동은 자제하고 항상 2인 이상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고 만약 노약자, 어린이 등이 있을 경우 함께 대피한다.21.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유언비어로 인한 공포분위기 조 성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 대현건축물 주변에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합시다 - * 주민신고 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간첩. 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 경찰등으로 : 국번없이 112,113 + 수신자 요금부담 (080-999-1113)ㅇ 화재, 응급환자발생시는 증평소방서 괴산파출소로 : (043) 834 - 0119ㅇ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괴산경찰서로 : (043) 833 - 0113ㅇ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043)830-3483 *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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