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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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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분류
작성자 상수도담당
작성일 2001-09-28
조회수 2733
괴산군공고 제 2001 - 154 호 괴산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24 일 괴 산 군 수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1. 조 례 명 :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2. 개정취지 :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을 적법타당하게 정비하고 수도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규정된 일부규제 조항을 삭제·완화시키고자 일련의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3. 주요내용 :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7조의1 ) ·군수가 직권으로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급수관의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때를 추가하고, 위 공사 시행시 원인자 부담부분을 공사비용 이외에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에 대하여 가능토록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제17조)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시행시 신청인의 소유공작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군수의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제18조제4항)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체납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코자함(제36조) ·수도사용료의 전액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삭제 또는 신설코자 함(제40조)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1년 10월 15일까지 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4번지) (연락전화 : 830 - 3336, 830 - 3436, FAX 830-3339 )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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