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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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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
분류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01-09-17
조회수 231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안내1. 신청기간 : 2001. 10.1 ∼ 12. 31(3개월간) ※ 금번신청기간이 최종기한임.2.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 다고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 은 자3. 신청인의 자격 : 본인,유족 및 대리인4.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자치 행정과5. 신청서 제출 기관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및 명예회복 신청서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 등본(관련자 사망자인 경우)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하는 경우) 1부 마.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대리신청인 경우)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자) 1부 사.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 가 사업자) 1부 아.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6. 문의처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043) 220-2594 괴산군 자치행정과 043) 830-323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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