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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를 생활화합시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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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를 생활화합시다.
분류
작성자 인력관리담당1
작성일 2001-06-09
조회수 7538
6.25 제51주년을 계기로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괴산군에서는 6. 21 부터 6. 30 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중에 관련행사 및 각종 모의 훈련을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 거동수상자, 밀입국선박, 불온 선전물 등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 범법자, 환경오염, 질서 파 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 다 -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 경찰등으로 : 국번없 이 112, 113 ※ 수신자 요금부담(080-999-1113) ○ 화재, 응급환자발생시는 증평소방서 괴산파출소로 : 043) 833-0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괴산경찰서로 : 043) 833- 0113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043) 830- 3483 ※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읍.면사무소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 죄 신 고 시 :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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