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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주민세포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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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주민세포함
분류
작성자 이삼용
작성일 2002-05-13
조회수 2991
ㅇ 5월은 종합소득세(주민세포함)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01. 5.1 - 5. 31 - 납세의무자: 2000년도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방법: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 2001년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합하여 5월31일까지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주민세 신고는 세무서의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부된 별도 주민세납부서에 의하 여 관내금융기관 및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특히 관외 금융기관에 납부하실때는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수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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