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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 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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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 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분류
작성자 경제관광과
작성일 2001-03-13
조회수 4143
엘피지 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 안내===================================“엘피지차량 운전자는 평생 1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1. 엘피지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1조(같은 법시행규칙 별표19) 2. 엘피지차량의 운전자 특별교육은 자동차 구입시 또는 운전 하기전 최초 1회(평생 1회)만 받으면 되고 교육시간은 3시 간입니다. 3. 각종 단속이나 사고시 교육 미이수로 적발시에는 액화석유 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 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차량 1대 소유하고 있더라도 운전하시는 분이 2명이 면 2명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일시 : 수시로 실시 (지역별, 시간별로 교육일정이 다르므로 전화 확인 요망) ○ 교육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지역본부(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4) (☏ 268-0019, 263-0019, FAX 269-0035) ○ 교육비 및 지참물 : 9,700원, 신분증 ○ 교육신청 - 방문, 지로, 우편신청 또는 교육당일 교육시간 30분전 직 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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