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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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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부과담당 |
작성일 | 2000-12-12 |
조회수 | 2623 |
ㅇ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과세대상 : 1,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취득한 승합,화물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ㅇ 납 기 : 2000. 12. 16 - 12. 31(16일간) ㅇ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830-3273) 또는 읍면 재무 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고지서를 혹시 못 받으신분은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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