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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홍역(MMR)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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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홍역(MMR)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1-04-30
조회수 4191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527"> <tr> <td width="517" height="33"> <p align="center"><b><font color="blue">2차 홍역(MMR)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font></b></p> </td> </tr> <tr> <td width="517" height="21"> <p> <b>○</b> 괴산군 보건소에서는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의 일환인 홍역일제예방접종사업의 효율적인 <br><br>    추진과 홍역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및 동법시<br><br>    행행규칙 제4조, 제9조에 의거 무료 홍역· 풍진(MR)일제예방접종을 2001. 5. 21 ~ 6.30(6주<br><br>    간)까지, 만8세 ~ 만16세(85년 3월1일부터 94.2.28사이 출생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br><br>    교 1학년까지)에 접종키로 함에 따라</p> <p style="page-break-before:always;"> <b>○</b> 이미 2차례의 MMR예방접종을 받아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제예방접종 대상에서 제<br><br>     외 됨에 따라 과거 접종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나 의료기관에서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서<br><br>     를 발급받아 2001년 5월 12일까지 해당 학교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라며(각 학교에서 가정<br><br>     통신문으로 발송예정)<br> <br> <b>○</b> 이 기한동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규정에 <br><br>     의거 홍역·풍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3회 접종시에도 건강상의 유해는 없음)<br><br> <b>○</b> 학교별(면별) 홍역일제예방접종 시행 일정은 확인서 취합후 추후에 게재할 것임.<br><br>     기타 궁금한 사항은 <b>괴산군보건소 832-3228</b>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디.</p> <p style="page-break-before:always;"> </p> </td> </tr></table><p> </p></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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