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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우수관광상품개발사업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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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우수관광상품개발사업 알림
분류
작성자 경제관광과
작성일 2001-02-21
조회수 2857
□ 사업개요○ 사업주체 : 충청북도○ 사 업 비 : 150백만원(국비 75, 도비 75)○ 사 업 량 : 10여개 업체○ 사업내용 - 지역특색있는 우수관광상품 개발지원 (디자인 개발비 및 시설비등) · 목공예, 한지공예, 섬유공예, 석공예, 금속공예, 생활 자기등 · 생활용품, 관광기념품, 장신구, 캐릭터 상품개발 - 관광상품 전시·판매 및 홍보지원□ 추진일정○ 시군 관광상품개발계획서 접수 : 3.10일한○ 도에서 심사 : 3.30일한○ 사업자 최종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 4월중○ 1차 국도비 보조금 교부 : 4월중○ 시제품 개발 : 7월중○ 자문위 심사·평가 및 2차 국고보조금 교부 : 8월○ 사업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11월○ 종합전시회 개최 : 12월□ 추진방침○ 개발품목 선정기준 - 상품화의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개발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창의성, 지역특성 반영등 -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하되 다품종 보다는 소품종이라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는 고급 품 위주로 선정 - 지역특성이 없고 모방적인 상품이나, 기 개발되어 일반화 된 상품(지역성이 없는 공예품 등), 상품화의 가능성이 거 의 없는 상품(CD-ROM, 단품등), 상품개발비가 과다하게 소 요되는 문화상품(애니메이션 등)은 개발품목에서 가급적 제외○ 상품 개발비 - 상품개발비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비 (국고 50%, 도비 50%)외에 별도로 민간부담을 20%이상 유지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 지원 · 1단계 : 사업선정시 50% (국고 25%, 도비 25%, 자부담 별도 20%) · 2단계 시제품 개발시 50%(국고 25%, 도비 25%)※ 사업자 선정후에도 자문위원회 심사결과 시제품개발 및 제품 화가 당초 사업목표 달성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도비 지원 중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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