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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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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분류
작성자 부과담당
작성일 2001-01-26
조회수 2966
ㅇ 지방세를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 농협계좌가 있으시면 정기분 세금(면허세,자동차세,재산 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납기말일 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신청방법 : 농협, 군청재무과. 읍면 재무부서에 신청 * 홈뱅킹(텔레뱅킹)제도 - 정기분 세목(5개)에 대하여 전화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 농협 통장을 준비하신후 국번없이 1588-2100으로 전화 후 안내방송에 따라 고지서 상단의 홈뱅킹 과세번호를 누르면 자동이체 처리 됩니다. -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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