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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정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괴산군, 불정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불정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안내
분류 보건건강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568
⚪ 관련근거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5조(예외지역의 준용)

⚪ 예고기간 : 2024. 5. 22. ~ 2024. 8. 24.까지

⚪ 주요내용
-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의약품을 처방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의약품을 조제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간 내에는 의료기관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 가능(지정취소 후 불가)


<안 내 문>
괴산군, 불정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예외지역의 관리)에 의하여 90일간의 예고기간(‘24. 5. 22. ~ 8. 24.)을 두고 '24. 8. 25.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예고기간 내에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간 내에는 의료기관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 가능하며, 2024년 5월 22일 불정보건지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약 373m 거리에 개설됨에 따라 8월 25일부터 불정보건지소 방문 환자는 처방전 가지고 인근 약국에 방문하여 조제약을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주민분들은 의약품 제공 등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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