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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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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분류 보건건강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915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의무화 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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