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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24년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분류 복지
작성자 가족행복과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751
2024년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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