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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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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신청 안내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961
의료비후불제란?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입니다.


사업내용


• 사업대상: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시술)
-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산부인과,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골절, 비뇨기, 안과 질환
【 산부인과 질환 중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도 신청 가능 】
☞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산후조리비 융자

•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 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道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無)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 참고



< 치아교정 특례지원 사업 >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및 자녀
※ !치아교정은 자녀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의사소견서를 통한 치료목적 대상 선정
• 지원한도: 의료비후불제 융자(300만원) + 교정지원금(최대 200만원)
※ 융자금 외에 교정지원금(200만원) 별도 지원(적십자사 등 예산 범위 내)




문의사항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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