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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4.3.11.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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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건강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1259 |
특허목록의 등재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의 발생 사실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65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24.3.11.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2024.3.11.자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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