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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2024.2.9.시행) 글의 상세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2024.2.9.시행)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2024.2.9.시행)
분류 보건건강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7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8.8.)[시행 2024.2.9.]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제9조제2항)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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