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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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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273
마약류취급자는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1회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붙임 공문을 확인, 절차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내 미 이수시 행정처분 가능)

* 대상 : 관내 신규 허가·지정받은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 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이수기한 :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기한 엄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3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 47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방법 ○
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 접속 및 회원가입, 로그인
나.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다. 아래의 강의 교육신청 후 [나의 동영상 강의]에서 강의 시청
※ 공통교육, 선택교육(택1) 총 2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라. 이수완료 후, 의약보건팀 또는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람.

※ 관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마약류 취급자 정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5호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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