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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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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361
최근 '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는 신고'를 해태하거나 누락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2015. 3. 31. 이후 퇴직 공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
2. 대상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 2015. 3. 31. 이후 퇴직공직자
3. 시기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취업사실 신고서, 취업사실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등)
5. 제출방법 : 서면신고(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 이용)
6. 위반시 제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11호

붙임 취업사실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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