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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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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500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등 안내입니다.
붙임 :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3.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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