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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선물관리 및 선물평가단 구성 운영계획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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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관리 및 선물평가단 구성 운영계획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682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선물신고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 선물평가단 구성 및 대상선물>
1. 인원 : 총7인(단장1인, 부단장 1인)
2. 구성 : 단장(기획감사실장), 부단장(행정과장)
-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건설과장, 감사팀장,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3. 역할 : 신고의무자가 선물수령 신고를 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선물의 공공성 여부와 평가가액을 결정하여 통보
4. 신고의무자 : 괴산군 공무원 및 의회의원(가족포함)
5. 대상선물 : 선물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 10만원 이상인 선물

* 국외여행보고서 작성시 선물수령 여부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없으면 "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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