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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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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1008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7.12.29. 고시함

붙임 :1.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2.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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