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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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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1008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7.12.29. 고시함
붙임 :1.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2.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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