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홈
정보공개
공공정보
감사정보
공직윤리제도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직윤리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대한 안내문(2017년 취업제한기관 안내 포함)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063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대한 안내문 입니다. 붙임 1. 안내문 2.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3.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
|
파일 |
이전글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다음글 |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