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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등에 대한 안내 게시판입니다.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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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99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2023년도 퇴직공직자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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