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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사업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 1322
『2014년 스포츠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만5세~만19세청소년 및 청소년
                    (‘95.1.1이후 ~ ’09.12.31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동일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기존 수혜자도 재신청 가능
※ 지원가능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의료)-국민건강보험법
    -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차상위 자활)-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 차상위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저연령순)
    2. 차상위 계층(저연령순)
○이용가능 시설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에 등록된 체육시설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1인(카드에 강좌한도 부여)
   - 스포츠바우처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은 스포츠바우처 카드로 웹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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