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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공개정보
본 게시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표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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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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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322 |
『2014년 스포츠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만5세~만19세청소년 및 청소년 (‘95.1.1이후 ~ ’09.12.31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동일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기존 수혜자도 재신청 가능 ※ 지원가능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의료)-국민건강보험법 -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차상위 자활)-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 차상위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저연령순) 2. 차상위 계층(저연령순) ○이용가능 시설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에 등록된 체육시설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1인(카드에 강좌한도 부여) - 스포츠바우처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은 스포츠바우처 카드로 웹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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