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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공개정보
본 게시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표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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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표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2016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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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실 |
조회수 | 892 |
2016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붙임 2016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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