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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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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작성자 농업정책실
조회수 858
201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40,000원)

지원일수 : 80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붙임  1. 2016년 농가도우미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2. 안내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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