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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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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농업정책실
조회수 10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2015년도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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