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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공개정보
본 게시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표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본 게시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표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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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실 |
조회수 | 1583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안내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승인신청서 양식 : 붙임1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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