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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현황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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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현황
작성자 농업정책실
조회수 1583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안내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승인신청서 양식 : 붙임1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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