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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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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괴산가든(독일형 작은 정원) 조성 및 도시민 분양 2. 조성장소 : 도시(청주 등) 가까운 청안, 사리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축사 등 기피시설이 없는 지역 3. 조성규모 : 1차(100가구 정도) 50,000m2 정도 (향후 수요에 따라 1,000가구 이상 조성 가능) 4. 분양 대상 : 괴산군민 포함 전 국민 대상 5. 분양조건 : 괴산으로 전세대원 주소를 옮기는 자에 한함 6. 가든규모 : 1가구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예: 400m2)에 소형 주택(주거 가능)에 상수도(식수), 농업용수(지하수), 전기, 하수 등 제반 시설 구비 7. 분양가격 : 토지구입은 괴산군에서 군비를 통하여 조성하고, 소형주택 건축비(대략 5,000만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고 연 100만원 정도 관리비를 받는 정도로 분양 8. 계약조건 : 입주자는 시설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 등 입주자 귀책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하며, 입주 대기자에게 입주권리를 부여함 9. 기대효과 : 농촌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괴산군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향후 전국 귀촌 1번지 부각
[답변]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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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신 제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은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운영하는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귀하의 제안은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 심사 대상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홍보담당관실 기획팀(043-830-3015)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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