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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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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소수면 |
작성자 | 소수면 |
작성일 | 2013-04-01 |
조회수 | 3862 |
문화이용권 사업 안내문 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사업근거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등본 기준 한 세대 당 문화카드 1매(연간 5만원 한도)발급 ▶ 만10세~1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은 개인카드 발급 (가구카드 및 청소년 카드포함 가구당 최대 7매 발급가능) ▶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카드 발급 (시설별 매수 제한 없음, 미신고시설 제외) ※ 문화카드는 각 지자체별 배정 예산 내 선착순 발급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 불가 ○ 문화카드로 뮤지컬․영극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관람, 도서 및 음반구매, 온라인 음악콘텐츠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구입 가능 ◎ 신청방법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cvoucher.kr/www.문화이용권.kr)에서 회원가입(무료) 후, 문화카드 신청(발급까지 약 7일 소요) ○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가구원(만 18세이상)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문화카드 이용기간 ○ 문화카드 재충전 개시일 : 2013. 3. 4(ARS․주민센터), 2013. 3. 11(온라인) 문화카드 신규․재발급 개시일 : 2013. 3. 18 ○ 2013년 문화카드 이용기간 : 2014년 1월 31일까지 * 단, 문화카드 발급 마감일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문화카드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안에 다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금액은 사업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됨.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할수 없음. ◎ 상담안내 ▶ 문화이용권 고객관리센터(일반문의) : 1544-3412 ▶ 신한카드 콜센터(카드관련문의) : 1544-7500 ▶ 문화이용권 부정사용신고센터 : 1544-3412 ▶ 홈페이지 : www.cvoucher.kr/www.문화이용권.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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