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괴산소개
읍면소개
불정면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읍ㆍ면별 소식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 | |
---|---|
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10-05-25 |
조회수 | 3946 |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11일 □ 지급대상 : ①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분은 제외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의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 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지급 ※ 일부 대상자는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 신청일 및 장소 : 5월 31일부터, 청안면사무소(☎830-2568) |
|
파일 |
|
이전글 | 민방위교육 불참자 타읍면 교육일정 열람 방법 |
---|---|
다음글 | 2010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