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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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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사항 안내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7-06-09
조회수 3955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2016. 12. 2.(시행일 2017. 6. 3.) 공포되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 6. 3.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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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례 대상은 지목이 임야이나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한시적(2018. 6. 2.)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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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전화 830-328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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