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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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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알림
카테고리 문광면총무담당
작성자 문광면 총무담당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1319
 ■추진기간 : 2013. 9. ~ 10.31.(2개월간)
   ※ 체납액 산정 기준일 : 2013. 09. 08
 ■ 추진기간 중 문광면 징수목표액 : 43백만원
 




시군별

체납액(백만원)

정리목표




현년도분

과년도분




124 

46

78

43 


문광면

124

46

78

43
 
1.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① 재산조회, 직장조회, 금융재산조회 실시 및 압류: 9~10월
    - 전국재산조회로 조속한 조세채권확보 및 무재산 체납자 결손처분 자료활용
    - 직장조회를 통합 급여 압류
    - 전국 금융재산 조회(1천만원이상 체납자)로 예금압류
    - 자동차세 체납자중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②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추진: 4월
    - 공매예고서 발송 및 납부독려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괄공매 의뢰
  ③ 체납자 금융재산 전자압류 추진 : 연중
     - 주거래 은행 파악 후 모든 개설계좌 압류
     - 압류최저금액(150만원)이상의 예금보유시 추심
2.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

  ① 관허사업 제한 강화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인 체납자의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취소 등
  ②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등 제공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상반기 등록대상자 신용정보등록 완료)
   ○ 추진방법 : 3~5월중 공개대상자 1차선정 및 사전안내통지      (6개월간 소명기회부여 및 납부촉구)
 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① 전국 징수촉탁의 날(매월 2․4주 수요일) 운영 철저
  ② 일제정리기간중 번호판인식시스템 활용 주1회 영치 실시
   ③ 고질‧상습 체납차량(속칭, 대포차등) 집중 정리
    - 4회 이상 체납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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