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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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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2091 |
장애인들이 분실 등의 이유로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카드를 수령하기까지 공백기간(최대 1개월)동안 고속도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대 상 자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분실, 훼손 등) 나. 구비서류 : 장애인 신분증 다. 발 급 처 : 괴산읍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830-2407) 다. 사용방법 ⓵일반차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후 ⓶일반차로 출구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 ※ 하이패스 차선에서는 이용불가 붙임: 임시감면증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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