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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지사업 부적정 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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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지사업 부적정 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카테고리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7-11-07
조회수 1628
ㅇ 집중기간 : 2017. 11. 01. ~ 11. 30.(1개월간)
ㅇ 신고대상 : 복지급여 및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수급한 자 또는 시설
ㅇ 신고방법 : 2017 괴산 복지경찰 유선신고
ㅇ 신 고 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전화 043-830-339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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