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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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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연풍면 |
작성자 | 연풍면 |
작성일 | 2013-03-21 |
조회수 | 4386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1958-03-019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신풍길 무단전출 김** 김** 1983-01-15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길 무단전출 임** 임** 1957-09-3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무단전출 박** 박** 1969-11-1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연풍로갈금3길 무단전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이경주 문의전화 : 043-833-5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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