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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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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10-09-15 |
조회수 | 5158 |
주민등록법 부칙< 제 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 기간 : 2010.09.15~ 10.1(17일간) 나. 공고 대상 : 44명(2009.10.02 이전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다 . 공고 내용 : 무단전출 말소자들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무단전출 말소자들의 행정상 관리 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청안면사무소주소로 전환 - 주민등록이 말소 상태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 라 . 공고 장소 : 청안면사무소 게시대. 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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